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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논단] 한국 특허청의 메타버스 관련 상표 심사 지침의 시사점 [김수경 변리사]

특허법인 위더피플 2022-08-10 870

 한국 특허청의 메타버스 관련 상표 심사 지침의 시사점


지난 7월 당소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특허청은 최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등 가상공간에서 가상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상상품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된 심사지침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가상상품과 현실상품간에는 비유사로 추정”이 있다예를 들어‘신발’과 ‘가상신발’은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다따라서자신이 ‘신발’을 지정상품으로 지정하여 상표를 등록 받았더라도 3자가 동일한 상표를 ‘가상 신발’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사용 목적과 판매경로 등이 달라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말부터 나이키를 비롯한 유명 기업들이 자사의 상표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보호 받기 위해서 너도나도 가상상품을 지정 상품으로 한 추가 상표 출원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서도 시공능력 1위 건설사인 삼성물산은 건설업계 최초로 가상세계를 염두에 둔 상표를 출원했다삼성물산 건설부문 관계자가 “최근 가상세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방어적 차원에서 상표권 등록을 해둔 것이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여 볼 때실제 삼성물산이 직접 메타버스 사업 진출을 준비하기 위한 것 보다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가상세계 상표권 침해에 대응할 목적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이 가상상품과 관련하여 신규로 출원한 상표는 자사 아파트 브랜드 이름 ‘래미안’과 래미안 브랜드이미지(BI)이며지정상품/서비스는 ‘가상공간에서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대체불가토큰(NFT)으로 인증된 가상부동산 관련 데이터 파일 등(09)‘가상자산 거래업과 가상통화 중개업 등(36)‘가상부동산 관련 데이터 파일 판매업과 중개업 등(35)‘가상현실 서비스 플랫폼 제공업(42)’이다.

 

또한현대자동차도 자사 로고를 가상상품에 대하여 상표로 출원했다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가상현실에서 불순한 목적으로 현대차 로고를 도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상표를 출원했다.”며 ‘메타버스로 불리는 가상현실이 최근 각광받는 사업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현대자동차도 이를 관련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가상상품과 관련하여 신규로 출원한 상표는 ‘현대(HYUNDAI)‘에이치(H) 모양 상징물’그리고 이 둘을 결합한 마크 등이며지정상품은 ‘가상현실 게임용 소프트웨어기록된 게임용 컴퓨터 프로그램기록된 데이터 파일(디지털 자산 정보를 담는 메타데이터),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메타버스에서 거래되는 차량아바타캐릭터 이미지가상 상품), 내려받기 가능한 멀티미디어파일·음악파일·전자지갑·컴퓨터그래픽·티켓·화상 등(9)’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당장은 메타버스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자신의 상표가 정당한 권원 없는 제3자에 의하여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용되거나 출원/등록하여 상표를 선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9류의 가상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목적 출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