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23년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모집공고
특허법인 위더피플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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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지식재산센터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상반기 사업 공고
(주의) SBA, 정부기관, 서울시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비용을 중복 지원받은 이력이 확인될 겨우, 지원금 환수 및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상당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바우쳐 사업과 중복지원이 허용되지 않으며, 확인시 즉시 불선정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3.3.20.(월), 09:00 ~ 2023.4.21(금), 23:59
(주의) 신청일 말일은 신청/접수가 집중되어 시스템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청일 이후에는 서류 수정, 보충, 보완 및 교환이 불가하오니 신청일 막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서울시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서울시민)
○ 지원한도 : 상반기/하반기 사업당 최대 2건 지원가능.
연간 최대 2건 선정 가능.
(주의) 3건 이상 신청 시 신청번호 기준 마지막에 최종 접수된 2건을 제외한 다른 건은 불선정 처리됩니다.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해외출원 시 발생하는 국내 & 해외 대리인 비용 에 대한 실비 지원함.
- 출원과 동시에 진행되는 필수적인 절차(Ex. IDS)에 대한 대리인 비용은 지원,
다만, 관납료, 부가세, 송달료, 선행기술조사료(선택적인 절차) 등은 지원되지 않음
- 특허 개별국 출원 시 번역료는 국내 대리인 비용에 포함되어 지원됨.(단 번역이 2번 이상 이루어진 경우 1회만 지원)
- 온라인 접수 신청 당시에 신청 국가에 출원하지 않은 건일 것(당일 미포함).
- 단, 온라인 접수일 다음날에 출원한 것은 지원 자격 인정
- 온라인 신청 접수 당시 이미 해외에 출원된 건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유의!!!!
(단, 신청 접수일 다음날에 출원하더라도 시차에 의해 해외출원일이 신청 접수일과 같아 질 수 있음을 유의)
-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공동출원임을 신청서에 표시하여야 하고, 공동출원인 모두가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1/n 만 지원됨.
○ 지원금액 : 실비 지원(대리인 수임료 기준)
- 개인/기업 당 최대 2건 선정 가능 (1년에 최대 2건)
3. 지원절차
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지식재산 홈페이지(www.ipseoul.kr) -> 온라인접수 -> 창출비용지원-> 해외 출원비용 지원 신청의 “IP SEOUL 사업지원 신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