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논단] 데이터의 부정 취득 · 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 (임동혁 변리사)
특허법인 위더피플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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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시대로 나아감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수집, 처리 및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데이터 유출 등에 의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의 부정 취득 · 사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개정안이 2021년 12월 7일 공포되었다. 일부개정안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데이터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규정하였다.
2. 데이터의 부정 취득 및 사용에 관한 다음의 4가지 행위유형을 규정하였다.
-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 무권한자의 데이터 부정 취득 등 행위 또는 접근권한 있는 자의 부정 목적 데이터 제공 등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이와 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i) 특정 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것, ii) 전자적으로 관리될 것, iii) 상당량 축적돼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iv) 공개를 전제로 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즉, 각종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사용자 데이터(user data), IoT 장치에 의해 수집되는 로우 데이터(raw data), 인공지능용 학습 데이터, 빅데이터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 등의 데이터 소유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소유자는 데이터의 부정 취득 및 사용행위 발생 시 법원에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청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시정권고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 데이터 소유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시대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 데이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