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논단] 유럽 특허청, 단일특허 제도 시행 예고 (김정태 변리사)
특허법인 위더피플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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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일,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 단일특허 제도(Unitary Patent System, UPS) 시행에 필요한 ‘통합특허법원 협청 잠정적용에 관한 의정서(Protocol to the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on provisional application, 이하 UPC PPA)를 오스트리아가 비준함으로써 UPC 협정이 가까운 미래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오랫동안 기다려온 유럽의 단일특허 제도가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며, 최종적으로는 독일이 공식적으로 UPC 협정 비준서를 기탁하는 날로부터 3개월 후 UPC가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하, 단일특허 제도(Unitary Patent System, UPS)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본다.
1. 단일특허제도의 의의
단일특허 제도란, 유럽 특허청(EPO)에 단일 특허를 출원하면 EU 참여 회원국에서 균등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특허권자들이 보다 간단하고 저렴하며 효율적으로 자신의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2. 단일특허제도의 절차
유럽특허의 취득과 마찬가지로, 단일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럽 특허청에 출원하여야 하고, 유럽 특허청이 이를 심사하여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특허의 등록에 있어서는 유럽 특허청의 등록결정이 있은 후 각 지정국의 특허청에 번역문과 특허료를 보내어 각 지정국의 국내특허로 개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유럽특허의 경우와는 달리, 등록결정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지불하고 유럽특허청에 단일특허로서 등록을 마치면 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단일특허제도는 현행 유럽특허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병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특허출원인은 기존의 유럽특허를 받을 것인지 혹은 단일특허를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단일특허제도의 효력
단일특허는 모든 EU 참여 회원국(스페인, 크로아티아 제외)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통일된 보호를 제공받게 된다. 이로 인해, 특허의 무효ᆞ제한ᆞ취소ᆞ양도 등의 효력은 모든 EU 참여 회원국에서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나 특허권의 실시 계약(licensing)은 EU 참여 회원국 전체 또는 일부에 한정하여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참여 회원국 전체 또는 일부를 상대로 하여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통합특허법원의 역할
통합특허법원은 판결의 효력이 모든 EU 참가 회원국에 미치는 통합법원으로서 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구성(2심제로 운영)된다. 통합특허법원은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설치에 관한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허여되어 유효한 상태에 있거나 또는 발효된 이후에 허여된 「유럽특허」, 그리도 동 협약이 발효되는 시점에 출원 중인 「유럽특허」를 관할한다. 단, 「유럽 특허」는 7년의 전환기간(14년까지 연장 가능)동안 통합특허법원을 회피(opt-out)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입장에 따라 통합 특허법원과 회원국 법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5. 결론
단일특허 제도는 유럽 특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의 유럽 특허제도와 달리, 각 회원국에 특허료를 내고 등록하거나 번역문을 낼 필요가 없어 유럽 특허 취득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 특허법원의 설립으로 EU 내에서 특허분쟁 해결의 시간과 비용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같은 내용의 특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여러 나라의 법원에 각각 소송이 제기되어 각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인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앞으로는 통합특허법원에서 특허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특허권자나 침해자 모두 분쟁해결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단일특허에 대한 무효 또는 침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참여 회원국 전역에 효력이 미치는, 소위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의 결과가 나오므로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출원인은 비용 및 시간 절감의 측면, 그리고 단일특허의 파급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의 유럽특허를 취득할 것인지 혹은 단일특허를 취득할 것인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