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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논단]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 유명인의 초상·성명이 지닌 가치 법으로 보호된다 (박세은 변리사)

특허법인 위더피플 2021-12-22 435


특허청은, 2021 11 30일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고, 아이돌 가수의 초상과 서명이 새겨진 음료수, 유명 배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광고들이 새롭게 등장함과 동시에 한류 스타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한 불법 제품, 서비스의 생산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유명성 획득을 위해 상당 시간 투자한 노력에 대한 무임승차이자, 우수한 품질을 기대하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편 최근,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제작·판매하는 갑 회사가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 공연 기획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을 회사의 허락 없이 을 회사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들에 관한 화보집 등을 제작하여 위 잡지의 특별 부록으로 판매하려 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특별 부록의 제작·배포 등의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법원은 갑 회사가 위 특별 부록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을 회사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그러나,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단사용 행위를 제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본 개정 법률안은 12 7일에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유명인의 초상 등 소위 ‘퍼블리시티권’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왔고,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국내에 최초로 신설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에 대한 무단사용행위를 별도의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