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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논단] 출원인의 실수 구제 및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를 위한 특허법 ·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개정안 공포 (임동혁 변리사)

특허법인 위더피플 2021-11-02 315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특허법 ·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0211019일 공포되었다. 이러한 일부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4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통)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2. (공통) 선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선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시에도 우선권이 자동으로 인정된다.

3.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 가능한 부분만을 구분하여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가 신설된다.

4. (상표 · 디자인) 심사관에 의한 직권 재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분할출원 시 우선권 주장 여부를 고려할 필요없이 간단히 출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번 개정안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이 도과하거나, 분할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아 출원 자체가 거절되는 등의 출원인의 실수로 인한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새롭게 도입된 분리출원 제도는, 출원인이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기각심결을 받은 후에도, (1)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허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아니한 청구항, (2) 거절된 청구항에서 그 특허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 등을 분리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앞으로 이러한 분리출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출원인의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